윤리・준법경영
제2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공정한 경쟁
(주)신성씨앤티의 임직원은 법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위반시 개인 또는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자유경쟁체제에서 법과상도의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1. 법규준수
공·사 생활을 막론하고 각자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초 질서를 준수하고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 · 외 모든 지역에서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해외주재 직원은 주재국가의 법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협약"과 "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2. 자유시장 질서 준수
경쟁관계를 상호발전의 계기로 생각하며, 선의의 경쟁을 실천한다.
-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거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 · 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한다.
-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으며, 다만 경쟁사의 비윤리적 비방광고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3. 사회발전에 기여
(주)신성씨앤티는 고용창출, 지역사에 기여 등의 각종활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 사회 봉사가 (주)신성씨앤티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라고 믿고 사회봉사, 이웃사랑의 실천등에 적극 참여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4. 합리적 사업전개
모든 사업 활동은 건전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 국내 · 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 부동산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5. 환경보고
(주)신성씨앤티는 모든 사업활동 시 공해물질의 배출억제, 재활용, 국제환경법규 준수, 친환경 인증을 통한 환경친화 기업을 추구한다.- 국내 · 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자연을 보호하고 후손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부산물들은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나 물품 등을 구입 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