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씨앤티는 분쟁광물 사용 금지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씨앤티는 OECD의 분쟁광물 실사지침 (Due Diligence Guidance) 규정에 준수하여,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비윤리적 광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쟁 및 고위험 지역(CAHRA)은 OECE 실사 지침에 의해 무력 충돌, 광범위한 폭력 또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기타 위험의 존재로 확인되는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무력 충돌은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성격의 충돌 등 둘 이상의 국가가 관여할 수 있고 독립전쟁이나 반란, 내전 등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에는 정치적 불안정이나 억압, 취약한 제도, 열악한 치안, 시민사회 인프라 붕괴 및 광범위한 폭력이 자행되는 지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