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주)신성씨앤티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인재상"을 확립하여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도록 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한다.

1. 기본윤리​
  • 임직원은 (주)신성씨앤티의 올바른 인재상을 바탕으로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주)신성씨앤티의 올바른 인재상을 유지하도록 상향 노력한다.​
  • 가정이 바로 회사생활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근면과 성실로 건전한 가정생활을 도모한다.​
  • 임직원은 공 · 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이권이 개입되어 취득하지 아니한다.​
2. 사명완수​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며,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회 법규와 법의 정선을 존중하며,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 해야한다.​
  •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 · 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 수행하는 업무나 목표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즉시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효율을 높인다.​
3. 자기개발​

글로벌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주)신성씨앤티의 올바른 인재상에 부합되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직무는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인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득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를하지 않는다.​
  •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수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릴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5.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지​

임직원 상호간에 아래의 선물제공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 하위 직급자가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부서간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 단, 조직화합 차원에서의​
    •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선물​
    • 부서원들의 공평한 비용부담으로 부서원들간의 생일선물등의 선물 교환은 예외로 간주한다.
6.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금지

임직원간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파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금진한다.​

  • 임직원간의 금전대차 행위를 금지한다.​
  • 임직원간의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7.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업무 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결국 회사의 이미지 손상, 법정 부당등을 가져올 수 있어 사전 에방관리에 힘써야 한다.​

  • 음담패설을 삼가하고 회식때 강압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강압적인 행위 : 술 시중, 춤, 노래)​
  • 회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란정보를 보지 않는다.​
  •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 ·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하고 성 비하발언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8. 직장환경 및 위험예방관리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및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 사무실 및 직장내 청결,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화재 및 기타 비상시 위험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수습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9. 임직원 상호 존중
  • 회사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킨다.​
  • 불손한 언행이나 타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학별,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 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괴로움을 주는 행동>
    • 언어 : 욕설, 비방, 부정적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등​​
    • 비언어적 행위 : 노려보기, 부적절한 선물주기 등​
    • 시각적 행위 : 인신공격적인 사진, 그림, 몸짓 등 (단, 업무수행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예외임)
10. 고객 및 시내 정보 유출 행위금지

1) 고객정보​

  • 고객에 대한 정보(도면, 기술자료)는 고객의 사전 동의 ·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절대공개 해서는 안된다.​
  • 해당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공정도, 기술 자료, 도면)는 내 ·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2) 시내정보

  •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가 상사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해서는 안된다.​
  •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적용사례>
    • 경영정보 : 회사의 주요정책, 의사결정사항, 경영 계획 및 실적, 재무/회계 관리 등​​​
    • 영업정보 : 인사관련 정보, 언론 홍보관련 정보, 매출, 이익율, 재고 등 영업실적 정보 및 협력회사 정보​​
    • 기술정보 : 도면, 사양서, 실험 DATA, 공정도, 작업 표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