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리 강령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임직원들이 사내 · 외를 막론하고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가 · 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구분하는 기분을 정립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 의문이 생기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윤리 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 의문이 생기면, 관리 담당 인원 또는 윤리위원회와 상의하고 자문 받아야 한다.
윤리 강령의 실천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재직 중의 임직원은 물론 신입사원, 협력회사에 서약서명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