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윤리 강령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윤리강령 실천

임직원들이 사내 · 외를 막론하고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가 · 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구분하는 기분을 ​정립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 해석기준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 의문이 생기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윤리 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4조 상의 및 자문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 의문이 생기면, 관리 담당 인원 또는 윤리위원회와 상의하고 자문 받아야 한다.​

제5조 윤리강령실천 서약 집행

윤리 강령의 실천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재직 중의 임직원은 물론 신입사원, 협력회사에 서약서명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