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제6장 협력사에 대한 기본 윤리​

1. 공정한 협력관계
  • 협력회사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거래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게 관계가 되도록 한다.​
  • 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도록 한다.​
  • 또한 협력사에게 이 강령의 취지와 정신을 설명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